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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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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재외공관에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는 방법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공항입국심사(확인)
재외공관에서 사증 발급
STEP 02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초청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인정번호)를 발급받아 재외공관에 제시하고 사증을 받아 입국하는 방법
출입국ㆍ외국인 관서에서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인정번호 발급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공항 입국 심사
국내체류
STEP 03
사증 없이 입국하여 출입국 공항에서 입국심사 시 체류 자격 및 기간을 부여받아 입국하는 방법
사증없이 입국
공항입국심사(체류자격부여)
국내체류
재외공관장에게 사증을 신청하여 발급 받는다.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거나 국내초청자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 출입국ㆍ외국인 관서에 신청하여 인정서 또는 발급 번호를 받는다.
단기방문 사증 보유 또는 무사증 입국 후 지방 출입국ㆍ외국인 관서에서 체류 자격을 변경한다.
91일 이상 장기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의 체류지 관할 지방 출입국ㆍ외국인 관서에 외국인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이 기존에 승인 받은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한다.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채 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하다 적발되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강제퇴거 될 수 있다.
체류기간 연장
외국인이 허가 받은 체류기간 이상 국내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4개월 전부터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야 한다.
체류와 관련한 외국인
본인 신청 의무 체류기간 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신청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본인이 17세 미만이거나 질병, 가사, 업무상 사정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대리인이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대리인 신청 시에도 외국인 본인은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어야 한다. 해외체류 하면서 여권을 공수하여 국내대리인으로 하여금 각종 체류허가 등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리인 신청 제한 및 허가 취소 등
지방 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은 각종 체류허가 등의 신청사유,
신청인의 체류실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인출석이 필요한 경우 대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대리인이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체류허가 등을 신청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그 허가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