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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외국인은 한국의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가?

외국인이 대한민국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부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절차 및 규제는 한국인과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 계약 후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취득신고 후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계약 전 외국인투자 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와 차이가 있다.
적법한 신고를 거친 부동산 매매대금은 해외로 반출이 자유로우며,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이 영리활동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 「 외국인투자 촉진법 」 , 「 부동산등기법 」 등이 적용된다.

관련 절차 및 필요 서류

  1. 01

    법인등기부등본

  2. 02

    등기신청서

  3. 03

    등기원인증명서류
    (검인계약서 등)

  4. 04

    등기권리증

  5. 05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6. 06

    신고대리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거주 외국인 : 외국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거주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 「 부동산등기 법 」 등이 적용된다.

관련 절차 및 필요 서류

  1. 01

    지점법인 등기부등본
    (개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2. 02

    등기신청서

  3. 03

    등기원인증명서류
    (검인계약서 등)

  4. 04

    등기권리증

  5. 05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6. 06

    신고대리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비거주 외국인

비거주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시
「 외국환거래법 」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 「 부동산등기법 」 등이 적용된다.

관련 절차 및 필요 서류

  1. 01

    지점법인 등기부등본
    (개인 : 외국인등록증 사본)

  2. 02

    등기신청서

  3. 03

    등기원인증명서류
    (검인계약서 등)

  4. 04

    등기권리증

  5. 05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6. 06

    신고대리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영주권자

해외 영주권자는 국내거주와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간주된다.
영주권자 의 부동산 취득 시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 「 부동산등기법 」 등이 적용 된다.

관련 절차 및 필요 서류

  1. 01

    주소지증명서 또는
    거주사실증명서

  2. 02

    등기신청서

  3. 03

    등기원인증명서류
    (검인계약서 등)

  4. 04

    등기권리증

  5. 05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6. 06

    신고대리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부동산 매매대금 반출

  • 외국인투자기업

    자본금의 감액, 배당금, 청산대금 항목으로만 송금 가능
    지점의 경우 영업 수익 또는 청산대금으로 송금 가능

  • 거주외국인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은 지급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시 송금 가능
    국내 발생자금으로 부동산 매입 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 비거주외국인

    취득 시 신고한 자료로 매각대금의 해외 송금 가능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총재에게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