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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부동산정보
일부 허가대상 토지를 제외하고는 신고만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취득절차 및 규제는 한국인과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취득 계약 후 대금을 지급하고
부동산 취득신고 후 등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계약 전 외국인투자 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한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절차와 차이가 있다.
적법한 신고를 거친 부동산 매매대금은 해외로 반출이 자유로우며,
부동산 관련 세금으로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다.
자본금의 감액, 배당금, 청산대금 항목으로만 송금 가능
지점의 경우 영업 수익 또는 청산대금으로 송금 가능
외국으로부터 유입된 자금은 지급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시 송금 가능
국내 발생자금으로 부동산 매입 시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
취득 시 신고한 자료로 매각대금의 해외 송금 가능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총재에게 신고